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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채권은 체납액 소멸특례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채권은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한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 시 보장성 보험채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채권은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한다. 해당 보험을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장성 보험채권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를 적용함에 있어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보장성 보험채권의 평가금액은 해당 보험을 해지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회답
법령해석과-138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를 적용함에 있어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보장성 보험채권의 평가금액은 해당 보험을 해지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 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장성 보험채권의 평가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를 적용함에 있어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보장성 보험채권의 평가금액은 해당 보험을 해지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5조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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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915 (<time datetime="2019-05-31">2019.05.31</time> 회신), "보장성 보험채권은 체납액 소멸특례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73)
- 원 제목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시 보험가액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