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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후 지분이 줄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감소하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의 지분 감소 시 상속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감소하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정당한 사유는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2.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3호: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법 제18조의2제5항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다. 원문은 질의2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받은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회답
상속증여세과-373
본문(원문)
질의1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8항 제3호에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6항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질의2는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4-149(2014.04.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 부과 여부.
2. 관련 기존 해석사례.
회답
질의1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8항 제3호에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6항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질의2는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4-149(2014.04.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제3호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재산2014-149 손해배상 위자료는 증여세 대상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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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1631 (<time datetime="2019-04-29">2019.04.29</time> 회신), "가업상속공제 후 지분이 줄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23)
- 원 제목
-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