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노무출자 동업자를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2회신일 2019.06.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노무출자 동업자를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6.11

구성원과 출자지분이 변경되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노무출자자를 추가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성원과 출자지분이 변경되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실질적 노무출자와 그 필요성 등 분배비율을 달리 정할 사정의 적정성은 사실판단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3.1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장에 개인이 노무를 출자했다. 당사자들은 출자가액, 출자지분, 손익분배비율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공동소유한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부동산 소유지분이 없는 타인이 노무를 출자하여 손익에 대한 분배방법을 정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56

본문(원문)

개인이 기존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장에 노무를 출자함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출자가액, 출자지분, 손익분배비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변경)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및 출자지분 변경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지분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이 적정한지(실질적 노무출자 여부 및 공동사업장의 노무출자 필요성 등)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장에 개인이 노무를 출자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이 기존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장에 노무를 출자함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출자가액, 출자지분, 손익분배비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변경)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및 출자지분 변경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지분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이 적정한지(실질적 노무출자 여부 및 공동사업장의 노무출자 필요성 등)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2 (2019.06.11 회신), "노무출자 동업자를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826)
원 제목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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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