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4063회신일 2019.05.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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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5.22

해당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 취득 후 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주택을 취득한 뒤 자기가 건설한 경우를 포함하여 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1채를 취득하였다. 이후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일반주택을 취득 후 조특법§99의4 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농어촌주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을 취득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않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513

본문(원문)

일반주택을 취득 후 조특법§99의4 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농어촌주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을 취득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않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주택 취득 후 조특법§99의4 제1항이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1채를 취득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회답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동산-4063 (2019.05.22 회신),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806)
원 제목
조특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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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