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중국 항공사 근로소득은 국내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국조-0288회신일 2019.05.2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국 항공사 근로소득은 국내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5.24

해당 고용 보수는 중국에서만 과세된다.

거주자가 중국 항공사의 국제운수 항공기에서 근무하고 받은 보수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용 보수는 중국에서만 과세된다. 「한ㆍ중 조세조약」제15조 제3항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 거주자가 중국에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를 둔 중국 항공사의 국제운수 항공기에 탑승하여 고용 업무를 수행했다.

질의요지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는 조세조약이 국내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국내에서는 과세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16

본문(원문)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중국에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를 둔 중국 항공사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고용에 관한 보수는「한ㆍ중 조세조약」제15조 제3항에 따라 중국에서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나라 거주자가 중국 항공사의 국제운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한 고용의 보수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중국에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를 둔 중국 항공사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고용에 관한 보수는 「한ㆍ중 조세조약」제15조 제3항에 따라 중국에서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국조-0288 (2019.05.24 회신), "중국 항공사 근로소득은 국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800)
원 제목
거주자가 중국항공사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국외근로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