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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한도 초과 이월액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투자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해 이월한 금액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 한도 초과분을 이월할 때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투자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해 이월한 금액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다. 해당 이월액은 법에서 정한 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금액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추가공제 한도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발생했다. 해당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려 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같은 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28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같은 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중 추가공제 한도액 초과분을 이월공제할 때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금액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제2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3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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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26 (2019.05.15 회신), "추가공제 한도 초과 이월액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16)
- 원 제목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중 추가공제 한도액 초과분을 이월공제 받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