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추가공제 한도 초과 이월액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26회신일 2019.05.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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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가공제 한도 초과 이월액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5.15

투자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해 이월한 금액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 한도 초과분을 이월할 때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투자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해 이월한 금액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다. 해당 이월액은 법에서 정한 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금액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추가공제 한도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발생했다. 해당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려 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같은 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28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같은 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중 추가공제 한도액 초과분을 이월공제할 때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금액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26 (2019.05.15 회신), "추가공제 한도 초과 이월액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16)
원 제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중 추가공제 한도액 초과분을 이월공제 받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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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