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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사업장 근무자는 체납액 소멸특례가 배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친동생의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특례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친동생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친동생의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특례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실제 법정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세개인사업자가 친동생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친동생의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 것임
회답
징세과-2987
본문(원문)
친동생의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실제「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친동생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가 배제되는지 여부.
회답
친동생의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5조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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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징세-4121 (<time datetime="2019-04-23">2019.04.23</time> 회신), "친동생 사업장 근무자는 체납액 소멸특례가 배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665)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