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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자산은 미환류소득 계산상 투자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규칙상 제외 대상이 아닌 운용리스자산은 투자이며, 렌탈자산도 거래 실질이 임대차이면 투자에 해당한다.
시설대여업 법인의 운용리스자산과 자동차대여업 법인의 렌탈자산이 미환류소득 계산상 투자인지를 물었다. 시행규칙상 제외 대상이 아닌 운용리스자산은 투자이며, 렌탈자산도 거래 실질이 임대차이면 투자에 해당한다. 운용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판단하고 렌탈자산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3.21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의2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의2(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 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조의2(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3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 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해당 사업연도(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해당 사업연도[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6항을 적용할 때에는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5부터 100분의 85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해 운용리스 형태로 제공한다.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렌탈자산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운용리스자산은 시설대여업 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투자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607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리스대상자산 중 리스이용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리스대상자산은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와 관계없이「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렌탈자산을 취득하여 렌탈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 또는 판매거래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이 임대차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업 법인의 운용리스자산과 자동차대여업 법인의 렌탈자산이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리스대상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운용리스 형태로 제공되는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의 투자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렌탈자산을 취득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임대차 또는 판매거래 등으로 구분하며, 거래의 실질이 임대차거래에 해당하면 같은 규정의 투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의2조 (금융리스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2조제2항제1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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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802 (2019.03.12 회신), "운용리스자산은 미환류소득 계산상 투자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50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5046)
- 원 제목
- 시설대여업 법인의 운용리스자산이 미환류소득 계산시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