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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위법행위 배상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송 중인 손해배상금은 구상채권이며, 채권 확정 후 대손요건을 충족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소송 중인 손해배상금은 구상채권이며, 채권 확정 후 대손요건을 충족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대표이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의 판결로 구상채권 금액이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후 구상금 청구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 충족시점에 손금산입 함
회답
법령해석과-3286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지출하고 해당 대표이사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내국법인이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구상채권 금액이 확정된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지출한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귀속시기.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하고 대표이사에게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면, 그 손해배상금은 구상채권에 해당한다.
법원 판결에 따라 구상채권 금액이 확정된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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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57 (2018.12.18 회신), "대표이사 위법행위 배상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5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5010)
- 원 제목
-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지출한 손해배상금 손금산입 여부 및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