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호명의신탁 해지 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36회신일 2019.01.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호명의신탁 해지 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1.30

해당 소송비용과 취득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상호명의신탁 해지 소송비용과 취득세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과 취득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공유지분을 이전받고 취득세를 납부한 뒤 양도한 경우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원 판결에 따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토지의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했다.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취득세를 납부한 후 해당 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른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기 위한 소송비용과 그에 따른 취득세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19

본문(원문)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토지에 대한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등기상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공유지분을 이전받으면서 취득세를 납부한 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상호명의신탁 해지와 관련한 소송비용과 취득세는「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위한 소송비용과 공유지분 이전에 따른 취득세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여부.

회답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토지에 대한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등기상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공유지분을 이전받으면서 취득세를 납부한 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상호명의신탁 해지와 관련한 소송비용과 취득세는「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36 (2019.01.30 회신), "상호명의신탁 해지 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77)
원 제목
토지의 상호명의신탁해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비용과 취득세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