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영국법인에 지급한 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국제세원-3856회신일 2016.06.3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국법인에 지급한 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6.30

본래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제대회 미개최로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본래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 계약 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제대회 개최권을 보유한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위약이 발생하여 계약서상 위약금을 영국법인에 지급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계약의 위약에 따라 지급되는 위약금으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ㆍ영국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4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제△△△△대회 개최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위약에 따른 계약서상 위약금을 동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계약의 위약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및 「한․영국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조세조약 제22조 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국제대회 미개최에 따른 계약서상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

회답

지급대가가 계약 위약에 따라 지급되고 본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액이면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및 「한․영국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ㆍ영국 조세조약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한ㆍ영국 조세조약 제93조제10호 (자동 해소 실패)
  • 한ㆍ영국 조세조약 제2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국제세원-3856 (2016.06.30 회신), "영국법인에 지급한 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70)
원 제목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제대회 미개최로 인한 위약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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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