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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한 법인은 기말환율 평가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한다.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과 외화 회수·상환 때의 원화금액 처리를 물었다. 신고한 법인은 기말환율 평가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한다. 외화채권을 외화예금에 넣거나 외화예금으로 외화부채를 갚으면 당초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1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따른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했다. 사업연도 중 외화채권을 외화로 회수하거나 보유 외화예금으로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거래도 있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따른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한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따라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74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따른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한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따라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연도 중에 외화채권을 외화로 회수하여 원화로 환전하지 아니하고 다시 외화예금으로 입금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외화예금(외화)으로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인식 여부와 외화채권 회수 및 외화부채 상환 시 원화금액 처리.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따른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면, 종료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사업연도 중 외화채권을 외화로 회수하여 환전하지 않고 외화예금에 입금하거나, 보유 외화예금으로 기존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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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3219 (2018.02.27 회신),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33)
- 원 제목
- 화폐성 외화자산 ㆍ 부채의 평가손익 인식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