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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받은 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수료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귀속한다.
단말기 재매입 서비스의 선수 수수료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수료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귀속한다. 반환의무가 없는 수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동통신가입자의 단말기를 사전에 보장된 가격으로 재매입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인은 그 서비스의 대가인 수수료를 미리 수령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용역대가로 미리 수령한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는「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564
본문(원문)
법인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이동통신가입자로부터 사전에 보장된 가격으로 단말기를 재매입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미리 수령한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는「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이동통신가입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수수료 중사전에 약정하여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말기 재매입 서비스의 대가로 미리 받은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용역 제공 전에 이동통신가입자로부터 미리 받은 수수료 중 사전에 약정하여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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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034 (2018.09.21 회신), "미리 받은 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29)
- 원 제목
- 선수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