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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위탁·인력지원비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비용 모두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라면 손금에 산입한다.
가맹본부가 지급한 업무 위탁비와 대체인력 지원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두 비용 모두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라면 손금에 산입한다. 대체인력 비용은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가맹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관련 업무를 별도 법인에 위탁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또한 사전약정에 따라 가맹점 제조기사의 휴무를 대신할 인력 비용을 모든 가맹점에 같은 조건으로 지원한다.
질의요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내국법인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 및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을 위한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동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회답
법인세과-1273
본문(원문)
(질의1)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내국법인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 및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을 위한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동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2)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가맹점의 제조기사의 휴무 시 이를 대체할 인력에 대한 비용을 모든 가맹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가맹사업 관련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고 지급한 용역대가의 손금산입 여부.
2. 가맹점 제조기사의 휴무 시 대체인력 비용을 지원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가맹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한 대체인력 비용도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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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1370 (2018.05.28 회신), "가맹본부의 위탁·인력지원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88)
- 원 제목
- 가맹본부가 지급하는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