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한 지분법 주식은 고정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004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한 지분법 주식은 고정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행기업의 운영·통제에 직접 사용되고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면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승계한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발행기업의 운영·통제에 직접 사용되고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면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주식의 보유목적과 사업의 계속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4조 제8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승계한다. 해당 주식은 발행기업의 운영과 통제에 직접 사용되는 지배목적의 주식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그 발행기업의 운영 및 통제에 직접 사용되어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436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일반적인 투자주식과는 달리 기업지배라는 사업의 성격상 그 발행기업의 운영 및 통제에 직접 사용되어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동 주식의 보유목적, 사업의 계속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일반적인 투자주식과는 달리 기업지배라는 사업의 성격상 그 발행기업의 운영 및 통제에 직접 사용되어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동 주식의 보유목적, 사업의 계속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042 (<time datetime="2018-06-14">2018.06.14</time> 회신), "승계한 지분법 주식은 고정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84)
원 제목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