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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A 교차검사 관리료에 계산서를 교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내국법인은 장기이식의료기관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장기이식 관련 HLA 교차검사 관리료를 받을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장기이식의료기관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친 관리료를 수혜병원에서 받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건강보험법(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2025.08.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25 → 현재 시행본 2025.08.2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0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장기등 기증 설득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장기등 기증 설득 및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공단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때에는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25 → 현재 시행본 2025.08.2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이 장기를 이식받은 자에게 HLA 교차검사 용역을 제공한다. 건강보험공단에 심사하여 지급한 관리료를 장기이식의료기관인 수혜병원으로부터 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2493
본문(원문)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이 장기를 이식받은 자에게 HLA(Human Leukocyte Antigen, 조직적합성 항원) 교차검사 용역을 제공하고「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제42조 및「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심사하여 지급한 관리료를 장기이식의료기관(수혜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장기이식의료기관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HLA(Human Leukocyte Antigen, 조직적합성 항원) 교차검사 용역의 관리료를 수혜병원에서 받는 경우 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이 교차검사 용역을 제공하고, 같은 법 제4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심사하여 지급한 관리료를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 의료기관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0조 (장기구득기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비용의 부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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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1626 (2018.09.13 회신), "HLA 교차검사 관리료에 계산서를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67)
- 원 제목
- 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