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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구단 결손금 지원금은 공동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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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에 따른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며 공동경비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자회사 스포츠구단에 지급한 결손금 보전 지원금이 공동경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며 공동경비에 해당한다.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자회사에 지급한 지원금이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자회사인 스포츠구단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의 목적은 스포츠구단의 결손금 보전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자회사인 스포츠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공동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6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자회사인 스포츠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해당 광고선전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공동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회사인 스포츠구단에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공동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자회사인 스포츠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해당 광고선전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공동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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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43 (2018.12.17 회신), "스포츠구단 결손금 지원금은 공동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38)
- 원 제목
- 스포츠구단 지원금이 공동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