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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창작물 수익 배분금은 사용료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법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배분받은 금원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 크리에이터가 창작물 수익활동에서 배분받는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내국법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배분받은 금원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저작물 관련 대가에서 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을 약정 비율로 분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9.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지급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를 행사하려면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0.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9.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3조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크리에이터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저작물 관련 수익활동의 대가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을 약정 비율에 따라 크리에이터에게 분배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창작한 저작물(콘텐츠)의 사용대가로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분배받는 콘텐츠의 판매수익ㆍ콘텐츠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소득세법」제93조제10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답
법령해석과-327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크리에이터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동 내국법인이 해당 계약에 따라 크리에이터의 저작물 관련 수익활동으로 발생한 대가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을 약정된 비율에 따라 크리에이터에게 분배하는 경우, 이와 같이 동 크리에이터가 분배받은 금원은「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과 전속계약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크리에이터가 저작물 관련 수익활동으로 배분받는 금원의 소득 구분은 무엇인지.
회답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크리에이터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동 내국법인이 해당 계약에 따라 크리에이터의 저작물 관련 수익활동으로 발생한 대가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을 약정된 비율에 따라 크리에이터에게 분배하는 경우, 이와 같이 동 크리에이터가 분배받은 금원은「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3조제10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10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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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531 (2018.12.17 회신), "비거주자 창작물 수익 배분금은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33)
- 원 제목
- 비거주자의 창작물 수익활동에 대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