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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검안 의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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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인 보건업 소득에 해당한다.
의사가 경찰청 의뢰로 부검·검안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인 보건업 소득에 해당한다. 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독립적으로 부검 및 검안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경찰청의 의뢰를 받았다. 의사는 부검 및 검안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의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부검 및 검안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임
회답
소득세과-153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의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부검 및 검안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사업소득(보건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사가 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부검 및 검안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의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부검 및 검안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사업소득(보건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6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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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소득-3743 (2018.12.12 회신), "경찰청 검안 의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20)
- 원 제목
- 경찰청에서 의사들에게 검안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경우 의사들이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