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같은 해 여러 자산 양도 시 ‘자산별’은 무엇을 뜻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98회신일 2018.06.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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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같은 해 여러 자산 양도 시 ‘자산별’은 무엇을 뜻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21

‘자산’은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뜻한다.

같은 연도에 둘 이상 자산을 양도할 때 비교과세상 ‘자산별’의 의미를 물었다. ‘자산’은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뜻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6의 해석을 참조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연도에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여 비교과세를 적용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자산별”에서“자산”의 의미는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함

회답

법령해석과-1715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6, 2018.6.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6, 2018.6.19.>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자산별”에서 “자산”의 의미는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동일연도에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교과세 적용 시 “자산별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합산대상 자산의 의미.

회답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6, 2018.6.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6, 2018.6.19.>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자산별”에서 “자산”의 의미는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98 (2018.06.21 회신), "같은 해 여러 자산 양도 시 ‘자산별’은 무엇을 뜻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693)
원 제목
동일연도에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교과세 적용 시 “자산별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합산대상 자산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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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