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라이선스 대가를 정산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046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라이선스 대가를 정산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대가를 공급가액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특수관계 법인 간 부품거래에서 라이선스 사용대가를 정산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사용대가를 공급가액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했다고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과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라이선스 사용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그 대가를 공급가액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과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라이선스 사용대가를 정산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87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과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품 공급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그 다른 내국법인에게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라이선스 사용대가를 별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그 사용대가를 공급가액에 반영하지 않고 결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그 부품 공급거래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간 부품 공급계약에서 라이선스 사용대가를 정산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과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품 공급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그 다른 내국법인에게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라이선스 사용대가를 별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그 사용대가를 공급가액에 반영하지 않고 결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그 부품 공급거래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465 (<time datetime="2018-04-13">2018.04.13</time> 회신), "라이선스 대가를 정산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689)
원 제목
라이선스 사용대가를 정산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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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