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전환사채 전환으로 지분이 줄면 공제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115회신일 2018.10.1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환사채 전환으로 지분이 줄면 공제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0.12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기업의 전환사채 전환으로 상속인 지분율이 낮아진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확장을 위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발행하고 그 인수인이 권리를 행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8.09.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8.09.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9.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8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가업법인이 사업확장을 위해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전환사채 인수인의 권리 행사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졌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가업법인이 사업확장을 위하여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전환사채 인수인의 권리 행사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제3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6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69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가업법인이 사업확장을 위하여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전환사채 인수인의 권리 행사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제3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6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 후 전환사채 발행과 전환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진 경우 공제액 추징 여부.

회답

가업법인이 사업확장을 위해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인수인의 권리 행사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진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제3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8조제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115 (2018.10.12 회신), "전환사채 전환으로 지분이 줄면 공제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663)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받은 후 전환사채 발행 및 전환으로 상속인의 지분 감소 시 가업상속공제액 추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