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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축주택으로 받은 양도대가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객관적으로 평가된 실지거래가액이면 매매대금과 정산금의 합계가 양도가액이 된다.
기존 주택의 대가로 재건축한 신축주택과 정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평가된 실지거래가액이면 매매대금과 정산금의 합계가 양도가액이 된다. 단순교환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로 신축주택을 취득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의 부수토지와 신축주택 공급면적의 차이면적에 대한 정산금도 별도로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과 정산금을 합한 가액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나, 이러한 과정 없이 자산을 단순교환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947
본문(원문)
주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로 신축주택을 취득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양도하는 주택의 부수토지와 신축주택의 공급면적의 차이면적에 대한 정산금을 별도로 수령하기로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정산금이 시가감정 등 객관적 가액평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과 정산금을 합한 가액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나, 이러한 과정 없이 자산을 단순교환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양도대가로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면적 차이에 대한 정산금을 별도로 받는 경우 기존 주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회답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정산금이 시가감정 등 객관적 가액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으면, 두 금액의 합계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입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자산을 단순교환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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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43 (2019.04.18 회신), "재건축 신축주택으로 받은 양도대가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50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5054)
- 원 제목
- 주택 양도대가로 해당 주택을 재건축한 신축건물을 이전받기로 한 경우 주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