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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내면 재차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2.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2.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상황에서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려 한다.
질의요지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8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기존 해석 사례 상속증여세과-19(2015. 0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대신 납부하면 재차증여에 해당하는가.
회답
기존 해석 사례 상속증여세과-19(2015. 01.20)를 참고한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여도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거주기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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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2906 (<time datetime="2019-02-27">2019.02.27</time> 회신),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내면 재차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50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5022)
- 원 제목
- 비거주자 증여세 연대납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