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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어로하지 않아도 농가부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어로하지 않아도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 합계가 연 3천만원 이하이면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한다.
어업 경영자가 직접 어로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어로하지 않아도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 합계가 연 3천만원 이하이면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한다. 대상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 또는 내수면어업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 또는 내수면어업을 경영하는 자가 직접 어로행위를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소득세 법시행령」제9조제1항의 농가부업소득은 어로행위를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전업ㆍ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0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ㆍ내수면어업을 경영하는 자가 직접 어로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3천만원 이하의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근해어업ㆍ내수면어업 경영자가 직접 어로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소득이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ㆍ내수면어업을 경영하는 자가 직접 어로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이면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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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500 (2018.12.10 회신), "직접 어로하지 않아도 농가부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94)
- 원 제목
- 직접 어로행위에 종사하지 아니한 대표자의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