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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용 트럼프류 카드는 과세물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놀이용 카드와 어린이 장난감용 종이 빙고카드는 기존 해석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만화 캐릭터가 삽입된 어린이 놀이용 트럼프류 카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놀이용 카드와 어린이 장난감용 종이 빙고카드는 기존 해석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크기·재질·가격·유통경로와 주용도 및 기능이 판단 요소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초등학생과 어린이에게 판매하려고 만화 캐릭터가 삽입된 트럼프류 카드를 수입했다. 카드의 크기와 재질은 일반 트럼프 카드와 유사하고, 별의 커비·포켓몬스터·마리오 등이 삽입됐다.
질의요지
초등학생 및 어린이 놀이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에서 만화 케릭터*가 삽입된 트럼프류 카드를 수입함,카드의 크기와 재질은 일반 트럼프 카드와 유사함(별의 커비,포켓몬스터,마리오 등) 주 소비층이 초등학생인 아이들의 놀이용 트럼프류 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비세과-1084
본문(원문)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430-331, 1997. 2. 14.】
더 게더링 카드는 장방형의 종이카드에 그림 및 문자를 인쇄하여 놀이를 하는 사람이 이를 이용, 서로 가상이 이야기를 구성하여 진행토록 되어 있는 단순 놀이용 카드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61, 1998. 8. 17.】
종이 빙고카드는 그 크기 재질 가격 유통경로 등으로 보아 주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장난감용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오락용사행기구인 빙고기구로 보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주 소비층이 초등학생인 아이들의 놀이용 트럼프류 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비46430-331, 1997. 2. 14.】
더 게더링 카드가 장방형의 종이카드에 그림 및 문자를 인쇄하여 놀이를 하는 사람이 이를 이용해 서로 가상의 이야기를 구성하여 진행하는 단순 놀이용 카드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소비46430-61, 1998. 8. 17.】
종이 빙고카드는 그 크기·재질·가격·유통경로 등으로 보아 주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장난감용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오락용사행기구인 빙고기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331 더 게더링 카드는 과세물품인가?
- 소비46430-61 종이 빙고카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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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비-1719 (<time datetime="2017-07-05">2017.07.05</time> 회신), "어린이 놀이용 트럼프류 카드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84)
- 원 제목
- 만화 케릭터가 삽입된 놀이용 트럼프류 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