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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게더링 카드는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3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더 게더링 카드는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카드가 단순 놀이용 카드라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단순 놀이용 더 게더링 카드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카드가 단순 놀이용 카드라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종이카드의 그림과 문자를 이용해 서로 가상의 이야기를 구성하며 진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더 게더링 카드는 장방형 종이카드에 그림과 문자를 인쇄한 물품이다. 이용자들이 카드를 사용해 서로 가상의 이야기를 구성하며 놀이를 진행한다.

질의요지

더 게더링 카드는 장방형의 종이카드에 그림 및 문자를 인쇄하여 놀이를 하는 사람이 이를 이용, 서로 가상이 이야기를 구성하여 진행토록 되어 있는 단순 놀이용 카드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더 게더링 카드는 장방형의 종이카드에 그림 및 문자를 인쇄하여 놀이를 하는 사람이 이를 이용, 서로 가상이 이야기를 구성하여 진행토록 되어 있는 단순 놀이용 카드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더 게더링 카드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회답

장방형 종이카드에 그림과 문자를 인쇄하고 이용자들이 이를 사용하여 서로 가상의 이야기를 구성하며 진행하는 단순 놀이용 카드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31 (<time datetime="1997-02-14">1997.02.14</time> 회신), "더 게더링 카드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18)
원 제목
단순 놀이용 카드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