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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재배한 무의 소득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곡물 등을 제외한 작물 재배소득은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면 비과세한다.
농산물 유통업자가 무를 직접 재배해 식품업체에 공급할 때 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곡물 등을 제외한 작물 재배소득은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면 비과세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9.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산물인 무의 유통업자가 무를 직접 재배한다. 재배한 무는 유통업체를 통하여 식품업체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무를 식품회사에 공급하는 유통업자가 그 무 일부를 직접 재배하여 납품하는 경우 소득법§19①1호의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은 비과세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8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농산물(무) 유통업자가 농산물(무)을 직접 재배하여 유통업체를 통하여 이를 식품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작물(곡물 및 기타식량작물 제외) 재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은 비과세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무)를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산물(무) 유통업자가 무를 직접 재배하여 유통업체를 통해 식품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재배소득의 비과세 여부와 계산서 발급의무.
회답
작물(곡물 및 기타식량작물 제외) 재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은 비과세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인 무를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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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91 (<time datetime="2018-12-18">2018.12.18</time> 회신), "직접 재배한 무의 소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51)
- 원 제목
- 농산물 유통업자가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경우 농작물 재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