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유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나누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기 전후 지분 합계가 변하지 않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소유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구분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등기 전후 지분 합계가 변하지 않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분 변동 여부는 등기 전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공유 건물을 구분등기하면서 주택은 공유자 한 명의 소유로 한다. 상가는 계속 공유하되 등기 전후 주택과 상가의 지분 합계가 변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소유의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분 변동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106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 2011.07.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2011.7.21)
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공유물인 건물을 주택과 상가로 구분하여 등기하면서 주택은 공유자중 1명의 소유로 하고, 상가는 계속하여 공유하되 구분의 등기 전후 주택과 상가의 지분의 합계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2011.7.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공유 건물을 구분등기하면서 주택은 공유자 중 1명의 소유로 하고 상가는 계속 공유하되, 등기 전후 주택과 상가의 지분 합계가 변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기 전후 지분 변동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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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동산-0653 (2018.11.07 회신), "공유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나누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18)
- 원 제목
- 공동소유의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