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현물출자받은 공장을 5년 내 팔면 사업 폐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75회신일 2017.11.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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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29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 사업 폐지에 해당한다.

현물출자받은 공장을 매각하고 새 공장을 신축한 경우 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 사업 폐지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 설립된 법인은 새 공장을 신축하면서 현물출자받은 공장을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면서 현물출자한 공장을 매각한 경우 조특법 §32⑤에 따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432

본문(원문)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현물출자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새 공장을 신축하면서 현물출자받은 공장을 매각한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설립된 법인이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현물출자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면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75 (2017.11.29 회신), "현물출자받은 공장을 5년 내 팔면 사업 폐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03)
원 제목
현물출자 받은 공장을 매각하고 공장을 신축한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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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