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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기준 계약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을 물었다. 최초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승계한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하거나 새 임차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5.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7조의3(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5.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5.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취득자가 전 소유자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뒤 해당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 승계한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94
본문(원문)
주택을 취득하고 전 소유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3제3항제1호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 여부는 기존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2018.6.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2018.6.18.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승계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하거나 새 임차인과 계약할 때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무엇인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2018.6.18.)를 참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제1항제2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제3항제1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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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06 (2018.07.02 회신),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기준 계약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99)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