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필요적 기재사항은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필요적 기재사항은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 사유가 발생하면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신탁 부동산 분양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발급방법을 물었다. 수정 사유가 발생하면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사업자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 발급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위탁자가 수탁자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해 부동산을 분양하였다. 2017.9.1. 전에 받기로 한 대가는 위탁자가, 그 이후 받기로 한 대가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59

본문(원문)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대금 중 2017.9.1. 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9.1. 이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리형토지신탁에 따른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87 (<time datetime="2018-10-08">2018.10.08</time> 회신), "필요적 기재사항은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44)
원 제목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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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