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품질검사원도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1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품질검사원도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기준과 완성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 검사하는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기준과 완성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해당 업무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이 제조기준과 완성에 적합한지를 단순히 검사하기 위한 시험 업무에 종사한다.

질의요지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히 제조기준과 완성에 적합한 가를 검사하기 위한 시험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에 해당되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참조.

※첨부 : 유사회신문(법인22601-2252, 1991.11.28) 사본 1부.

정제 정리

질의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의 제조기준 및 완성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근로자가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히 제조기준과 완성에 적합한 가를 검사하기 위한 시험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에 해당되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유사회신문(법인22601-2252, 1991.11.28) 사본을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19 (<time datetime="1991-12-30">1991.12.30</time> 회신), "품질검사원도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60)
원 제목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