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소득-3291회신일 2018.11.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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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1.02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결정이 공고되고 필요경비로 계상한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거래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묻는다.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결정이 공고되고 필요경비로 계상한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래처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한 것이 공고가 되어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34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한 것이 공고가 되어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

회답

거래처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한 것이 공고가 되어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소득-3291 (2018.11.02 회신),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24)
원 제목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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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