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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재건축 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청산금은 기존부동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6.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725" alt="img22010725" > ┌───────────────────────────────────────────┐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 ×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 │ │ 지의 평가액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 │ 법 제9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62241" alt="img112862241" > ┌───────────────────────────────────┐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 ×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 │ 지의 평가액 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 │ │ ─────────────────────│ │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현재 기존건물 │ │ 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 │ 에 따른 기준시가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했다. 그 대가로 조합에서 새로운 상가를 취득할 권리와 청산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기존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3항 따라 계산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66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소유하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이하‘기존부동산’이라 함)를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기존부동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기존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3항 따라 계산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산금 양도차익 계산 시 기존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기존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새로운 상가를 취득할 권리와 청산금을 받은 경우, 청산금은 기존부동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청산금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기존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3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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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16 (<time datetime="2018-06-26">2018.06.26</time> 회신), "청산금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01)
- 원 제목
- 청산금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