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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배상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손해배상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결함 있는 제조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법률비용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손해배상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결함 있는 제조물을 제조·판매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결함 있는 제조물을 제조·판매하였다. 이에 따라 임직원이 형사처벌되고 법인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결함있는 제조물을 제조 ㆍ 판매함에 따라 지출하게된 손해배상금 및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091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결함있는 제조물을 제조 ․ 판매함에 따라 임직원은 형사처벌되고 해당 법인은 피해자들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지급한 손해배상금 및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결함 있는 제조물을 제조·판매하여 지급하게 된 손해배상금과 법률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지급한 손해배상금 및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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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29 (<time datetime="2018-04-25">2018.04.25</time> 회신), "제조물 배상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680)
- 원 제목
- 손해배상금 및 법률비용의 손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