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학생 기숙사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258회신일 2017.02.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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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생 기숙사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2.27

요건을 갖춘 음식·숙박 용역과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기부채납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학생 기숙사 운영과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음식·숙박 용역과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기부채납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운영자의 추천 요건과 실비·무상 공급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학생을 위해 기숙사를 운영한다. 학생에게 음식 및 숙박 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면세사업을 위해 기부채납한다.

질의요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답

부가가치세과-39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07, 2014.07.0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07, 2014.07.04

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4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일시적・우발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과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4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일시적・우발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258 (2017.02.27 회신), "학생 기숙사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5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5008)
원 제목
기숙사 기부채납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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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