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 대가로 재산을 받으면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298회신일 2018.03.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기부채납 대가로 재산을 받으면 세금계산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3.29

상응하는 토지·건물 또는 국유재산을 받는 조건의 시설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 부담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국가나 지자체 재산을 취득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응하는 토지·건물 또는 국유재산을 받는 조건의 시설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부담으로 특정 건축물이나 국유시설을 신축해 국가에 기부채납한다. 그 대가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건물 또는 국유재산을 무상·저가로 취득하거나 양여받는다.

질의요지

대체도로의 증여와 수증자인 지자체로부터 받은 토지의 증여가 사실상 경제적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교환거래의 경우 해당 대체도로의 증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회답

부가가치세과-67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2, 2007.07.31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2, 2007.07.31

사업자 부담으로 특정 건축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상응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22601-2595, 1987.12.1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 국유시설을 사업자 부담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장소 및 규모로 국가측 감독하에 시설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시설 투자비용(신축비용)에 상응한 국유재산을 양여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비용을 부담해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그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2, 2007.07.31

사업자 부담으로 특정 건축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상응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22601-2595, 1987.12.1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 국유시설을 사업자 부담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장소 및 규모로 국가측 감독하에 시설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시설 투자비용(신축비용)에 상응한 국유재산을 양여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595 국가에 기부채납한 시설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298 (2018.03.29 회신), "기부채납 대가로 재산을 받으면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5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5007)
원 제목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부동산 수증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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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