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택과 분리한 부수 토지 임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224회신일 2017.02.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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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과 분리한 부수 토지 임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2.27

분양한 주택의 부수 토지를 별도로 임대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분리하여 토지만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한 주택의 부수 토지를 별도로 임대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개인이 임차한 토지에 주택을 지어 사용하며 내는 대부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주택을 분양하고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부수 토지를 임대로 공급한다. 다른 사례에서는 개인이 지방공사의 토지를 임차해 주택을 신축하고 대부료를 납부한다.

질의요지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분리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답

부가가치세과-41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8, 2015.01.27 및 서면3팀-2180, 2007.8.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8, 2015.01.27

○○공사가 주택은 분양하고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그 부수하는 토지를 임대로 공급하는 경우 그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3팀-2180, 2007.8.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개인에게 자기의 토지를 임대하고, 당해 개인이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동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분리하여 토지만 임대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8, 2015.01.27 및 서면3팀-2180, 2007.8.1)를 참조합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8, 2015.01.27

○○공사가 주택을 분양하고 그 주택의 부수 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임대로 공급하는 경우, 그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면3팀-2180, 2007.8.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개인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개인이 그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납부하는 대부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224 (2017.02.27 회신), "주택과 분리한 부수 토지 임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5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5004)
원 제목
국유재산(토지) 사용료 부과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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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