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다른 학원에 제공한 운영 컨설팅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된 사업으로 교육프로그램이나 학원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면세 학원사업자가 다른 학원에 운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독립된 사업으로 교육프로그램이나 학원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상호·상표 사용과 자체개발 교육프로그램 등의 제공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 운영자가 독립된 사업으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호·상표의 사용,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과 학원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학원경영노하우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50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1, 2006.12.0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1, 2006.12.0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 운영자가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1(2006.12.05.)을 참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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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567 (2017.10.31 회신), "다른 학원에 제공한 운영 컨설팅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79)
- 원 제목
- 학원 운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