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인도 거주자의 국내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수행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면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인도 거주자의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수행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면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도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내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체계 구축 프로젝트 용역사업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 동안 국내에서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인도 거주자가 용역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동안 국내에서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업무수행장소는 「소득세법」 제120조 및 「한ㆍ인도 조세조약」 제5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43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인도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내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체계 구축 관련 프로젝트 용역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동안 국내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업무수행장소는 「소득세법」 제120조 및 「한․인도 조세조약」 제5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이때 인도 거주자가 지급받는 용역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도 거주자가 국내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가.
회답
인도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내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체계 구축 관련 프로젝트 용역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국내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면 그 업무수행장소는 「소득세법」 제120조 및 「한·인도 조세조약」 제5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이때 용역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ㆍ인도 조세조약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인도 조세조약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인도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거주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범위가 달라지나?2025.06.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421
-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외주식 소득은 국내 신고하는가?2025.06.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451
-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내 신고의무는 무엇인가?2025.05.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94
- 국외법인 매출채권 대손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24.11.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839
- 국외 제작 미디어아트 판매대가도 과세되나?2024.07.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0939
-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퇴직금은 어디에 과세하는가?2023.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85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785 (2018.09.04 회신), "인도 거주자의 국내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62)
- 원 제목
- 인도거주자가 제공한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