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주택에도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49회신일 2018.10.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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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주택에도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0.16

2017.8.3. 이후 준공되었더라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

2017.8.2. 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7.8.3. 이후 준공되었더라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 재건축 전 주택을 2017.8.2.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17.8.2. 이전에 취득하였다. 해당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하였다.

질의요지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740

본문(원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재건축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2018.10.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2018.10.10.

【질의】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제2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답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49 (2018.10.16 회신), "재건축 주택에도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54)
원 제목
2017.8.2.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