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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늘어난 미환류소득의 적립금을 추가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정청구를 통해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소득 경정으로 미환류소득이 증가했을 때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 적립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경정청구를 통해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이 경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했다. 이후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경정되어 미환류소득이 증가했다.
질의요지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경정됨에 따라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57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경정됨에 따라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이 경정되어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했으나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경정되어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6조제2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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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19 (<time datetime="2018-06-25">2018.06.25</time> 회신), "경정으로 늘어난 미환류소득의 적립금을 추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31)
- 원 제목
- 세무조사 등으로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 차기환류적립금 소급 적립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