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사업 보조금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5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사업 보조금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위탁사업은 용역의 공급이며 보조금 등의 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지방공사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보조금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사업은 용역의 공급이며 보조금 등의 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중 불공제 대상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지방공사는 모터스포츠대회 운영요원 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 등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83

본문(원문)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모터스포츠대회 관련 운영요원 양성 등의 사업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 등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업위탁계약에 따라 모터스포츠대회 관련 운영요원 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할 때, 보조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 등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에서 규정한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587 (<time datetime="2017-01-31">2017.01.31</time> 회신), "위탁사업 보조금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19)
원 제목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