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패 안치 분양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235회신일 2017.03.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패 안치 분양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27

납골시설 설치자가 제공하는 관련 용역은 비과세되지만 분양대행수수료와 광고료에는 과세된다.

위패 안치 관련 분양대행 또는 광고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납골시설 설치자가 제공하는 관련 용역은 비과세되지만 분양대행수수료와 광고료에는 과세된다. 고용관계 없이 실적에 따라 받는 분양대행수수료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2.0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골당 분양대행자가 고용관계 없이 분양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광고사업자는 광고주 의뢰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단순히 위패안치권 분양 대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분양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광고대행사인 홈쇼핑의 경우 분양광고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회답

부가가치세과-69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73, 2001.01.26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3, 2001.01.26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 및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를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5-10657, 2001.04.19

납골당분양(판매)대행하는 사업자에게 고용관계 없이 납골당을 분양(판매)용역을 제공하고 분양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분양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7, 2006.07.14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동 용역을 공급하고 광고료를 받는 때에는 광고료 전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패 안치 관련 분양대행 용역과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1.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사설화장장·사설납골당 및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고용관계 없이 납골당 분양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분양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되지 않는다.

3. 광고주로부터 의뢰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광고용역을 공급하고 광고료를 받으면 광고료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235 (2017.03.27 회신), "위패 안치 분양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11)
원 제목
위패 안치 대행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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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