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설묘지·납골당 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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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설묘지·납골당 용역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에는 사업주체를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설묘지 등을 설치한 자의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사업주체를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설묘지·사설화장장·사설납골당 및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의 용역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 및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를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 및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를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설묘지 등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 및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를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3 (<time datetime="2001-01-26">2001.01.26</time> 회신), "사설묘지·납골당 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10)
원 제목
사설묘지 등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관련 용역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