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710회신일 2017.03.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27

임대차계약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해 경영주체만 바뀌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 관련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넘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계약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해 경영주체만 바뀌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승계 없이 부동산만 공급하면 주택임대분을 제외한 건물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8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과 주택임대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부속물 등을 양도한다. 임대차계약 등의 승계 여부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과 주택임대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부속물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을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522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과 주택임대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부속물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을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9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 등이 승계없이 해당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분(주택임대 해당분 제외)에 대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과 주택임대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을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임대차계약 등의 승계 없이 해당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분 중 주택임대 해당분을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710 (2017.03.27 회신),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02)
원 제목
사업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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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