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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취소 시 부가가치세를 돌려줘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 취소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반환하는지 물었다. 계약 취소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계약 해제 시 부가가치세 귀속에 관한 당사자 간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인도 전에 계약금 등을 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후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800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 등을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취소된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이나, 계약의 해제 시 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의 귀속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 등을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때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계약 해제 시 당사자 간에 부가가치세 귀속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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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777 (2017.03.30 회신), "부동산 계약 취소 시 부가가치세를 돌려줘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99)
- 원 제목
- 부동산 공급계약 해지시 부가가치세 반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