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친수구역 지정 농지에 자경감면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3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친수구역 지정 농지에 자경감면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속 경작하는 등 직접적인 행위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농지가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자경농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속 경작하는 등 직접적인 행위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했고 상속인은 경작하지 않은 채 농지를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8.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3.21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양도하였다. 농지는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친수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직접적인 행위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질의요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계속하여 경작을 하는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제7항제6호에 따른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481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가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계속하여 경작을 하는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제7항제6호에 따른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상속농지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가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친수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계속 경작하는 등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37 (<time datetime="2018-09-10">2018.09.10</time> 회신), "친수구역 지정 농지에 자경감면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90)
원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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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