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성토지로 받은 대금에 대토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2007회신일 2018.09.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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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9.19

과세특례는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적용된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은 양도대금에 대토보상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과세특례는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적용된다. 거주자가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했다. 양도대금은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았다.

질의요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923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에 따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거주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에 대한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에 따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거주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동산-2007 (2018.09.19 회신), "조성토지로 받은 대금에 대토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88)
원 제목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에 대한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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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